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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20 2018고단2326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경 나이트클럽 웨이터 생활을 할 때 알게 된 성불상 D으로부터 “ 주위에 스포츠 토토하는 사람을 사이트에 소개해 주면 용돈 벌이가 된다, 직영 총판 역할을 하면서 개별 회원들을 직접 소개해 주면 그 회원들이 잃게 되는 금액을 정산하여 그 중 40%를 수익으로 지급하고, 하위 총판 내지 가맹점을 모집해 주면 하위 총판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5~10 %를 가맹수익으로 지급하겠다”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6. 6. 16 ~ 2017. 12. 하순 일자 불상 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E 1001호 등 지에서 성명 불상자가 미국에 서버를 두고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는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인 ‘F’ 사이트 (G )에 아이디 “H”, 닉네임 “I ”으로 접속하여 직접 또는 하위 총판을 통하여 모집한 회원들을 위 사이트에 소개해 주고 도박을 하려는 회원들 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서 지정한 계좌인 ‘( 유) 스타일 난다’ 명의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 : 1005-802-865045) 을 도박금액을 입금하게 하여 이를 게임 머니로 충전해 준 다음 국내, 해외에서 열리는 축구, 야구 등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 및 점수 차이 등을 예측하여 ‘ 조합 베팅’( 승무 패 게임과 점수 맞추는 게임의 조합), ‘ 핸디캡’( 약한 팀에게 일정한 핸디캡 점수 부여), ‘ 스페셜’( 이벤트성으로 게임 결과 예상) 이라는 형태의 베팅 방식으로 최소 1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의 사이버 머니를 베팅하게 하고, 경기 결과에 따라 그 예측 결과가 빗나가면 도박 행위자들이 베팅한 해당 사이버 머니를 몰 취하고 예측이 적중하면 베팅한 사이버 머니에 미리 정해진 배당률을 곱한 사이버 머니를 도박 행위자들에게 지급하는 방식의 속칭 ‘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하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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