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4.10 2015가단2747
수표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 16.부터 2015. 2. 5.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가 2014. 10.경 발행한 액면금 30,000,000원, 수표번호 C, 수표종류 당좌수표, 발행일 2014. 10. 16., 지급기일 2015. 1. 16., 발행지 및 지급지 파주시로 된 당좌수표를 원고가 2015. 1. 16. 지급장소에 제시하였으나 지급을 받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한 수표금 지급 청구
2. 일부기각 부분 원고는 발행일인 2014. 10. 16.부터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나, 수표금은 지급기일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므로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관한 지급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