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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02 2014가단244174
수표금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합자회사 대성토건은 1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1.부터 다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주식회사 A(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 B은 2014. 6. 30. 지급기일을 2014. 6. 30.로, 지급지 및 지급장소를 농협은행으로 기재한 소외 회사 명의의 당좌수표 1매(이하 ‘이 사건 수표’라고 한다)를 피고 명문건설중기 주식회사(이하 ‘피고 명문건설중기’라고 한다)에게 발행ㆍ교부하였다.

나. 이 사건 수표에는 피고 명문건설중기, 피고 합자회사 대성토건(이하 ‘피고 대성토건’이라고 한다), 소외 C, D이 순차로 배서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수표의 최종소지인이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수표를 그 지급제시 기간 내인 2014. 7. 2. 위 지급장소에 제시하였으나, 무거래를 이유로 지급거절되었다. 라.

피고 명문건설중기가 이 사건 수표에 배서할 당시 이 사건 수표의 액면금은 2,500만 원이었고, 피고 대성토건이 이 사건 수표에 배서할 당시 이 사건 수표의 액면금은 1억 3,000만 원이었으며, 원고가 이 사건 수표를 취득할 당시 수표금액은 3억 원이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1, 1-2의 각 기재, 증인 B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수표의 배서인들인 피고들은 합동하여 이 사건 수표의 최종소지인인 원고에게 각자의 배서 당시 유효한 액면금의 한도 내에서 수표금 상환의무를 부담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당초 수표할인의 방법으로 회사 자금을 융통하기 위하여 소외 회사의 대표자인 B으로부터 이 사건 수표를 수령하여 배서를 한 후 거래처에 제시하였으나 할인받지 못하였고, 이에 B에게 이 사건 수표를 반환하면서 배서를 말소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B이 그 약속을 어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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