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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11.10 2017고단1022
절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 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6. 9. 8. 00:06 경 서울 광진구 C 1 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마트’ 앞에서, 타고 온 F 베 르나 승용차를 세우고 내린 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마트 외부 진열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만원 상당의 몽 쉘, 마가 레트, 카 스타드 과자 등을 몰래 집어 바로 옆에 주차된 피고인 차량에 넣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 발생 현장 CCTV 확인 관련), 수사보고( 피해자 통화 내용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 원 피고인의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 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 방법, 범행 후의 피고인의 태도, 피고인의 진술내용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그와 같은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빛을 보이는 점, 양극성 정동 장애 등으로 위 범행에 이른 점, 피해 정도가 크지 아니하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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