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3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음주운전에 단속되자 차안에 있던 F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이용하여 마치 자신이 F인 것처럼 위 운전면허증을 경찰관에게 제시하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의 서명 란에 “F”이라고 기재하여 사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여 그 죄질이 불량하므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일정 기간 구금생활을 통하여 충분히 반성할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091%로서 상대적으로 그 수치가 높다고 보기는 어렵고, 음주운전을 한 거리도 500m로서 길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