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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1.22 2015노288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1. 검사의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사기 범행을 공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 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 B에 대하여 선 고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검사는 당 심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인 이 법원 2014 고단 2228호 사건의 공소사실 중 제 1 항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부분을 피고인 B의 단독 범행 및 피고인 C, D의 방조 범행으로, 제 3 항 피고인 C의 A 와의 공동 범행 부분을 A의 단독 범행에 대한 피고인 C의 방조 범행으로 각 변경한 공소사실을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그러나 위와 같은 공소장변경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공소사실이 주위적 공소사실로 여전히 유지되고 있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을 먼저 살펴본다.

나. 사실 오인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1. 7. 초 순경 급전이 필요한 피고인 B 명의로 할부금융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매 후 중고차 매매 상인 피고인 C가 재판매하여 금전을 마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1. 7. 14. 부천시 소사구에 있는 집에서 현대자동차 L 지점 영업 사원인 피고인 D과 SM5 차량을 할부금융을 이용하여 구매하는 자동차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1. 7. 19. 경 피해자 알씨아이 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 주식회사의 사원 M에게 차량 대금 중 22,300,000원을 대출하여 주면 이자를 연 6.9% 로 계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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