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 6. 3.자 범행 피고인은 2014. 6. 3. 13:03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여, 20세)이 거주하는 E원룸 202호 출입문 앞 복도에서 D이 열어둔 출입문을 통하여 집안에 있는 D을 발견하고 그 곳에서 자신의 성기를 바지 밖으로 꺼내 손으로 잡아 흔들며 자위행위를 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2014. 6. 5.자 범행 피고인은 2014. 6. 5. 08:25경 제1항의 장소에서 D이 위 원룸 202호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202호의 출입문을 두드린 다음 자신의 성기를 바지 밖으로 꺼내 손으로 잡아 흔들며 자위행위를 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2014. 6. 9.자 범행 피고인은 2014. 6. 9. 11:00경 제1항의 장소에서, D이 위 원룸 202호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출입문 문고리를 잡아당기면서 자신의 성기를 바지 밖으로 꺼내 손으로 잡아 흔들며 자위행위를 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5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사정: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1995년도 이전에 다른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만 있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의 정신건강을 확인하기 위하여 정신과 진료를 받기도
함. -불리한 사정:피해자의 나이가 어린 편이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