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5.02.11 2014고단4864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 6. 3.자 범행 피고인은 2014. 6. 3. 13:03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여, 20세)이 거주하는 E원룸 202호 출입문 앞 복도에서 D이 열어둔 출입문을 통하여 집안에 있는 D을 발견하고 그 곳에서 자신의 성기를 바지 밖으로 꺼내 손으로 잡아 흔들며 자위행위를 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2014. 6. 5.자 범행 피고인은 2014. 6. 5. 08:25경 제1항의 장소에서 D이 위 원룸 202호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202호의 출입문을 두드린 다음 자신의 성기를 바지 밖으로 꺼내 손으로 잡아 흔들며 자위행위를 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2014. 6. 9.자 범행 피고인은 2014. 6. 9. 11:00경 제1항의 장소에서, D이 위 원룸 202호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출입문 문고리를 잡아당기면서 자신의 성기를 바지 밖으로 꺼내 손으로 잡아 흔들며 자위행위를 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5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사정: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1995년도 이전에 다른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만 있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의 정신건강을 확인하기 위하여 정신과 진료를 받기도

함. -불리한 사정:피해자의 나이가 어린 편이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