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3. 12. 3.자 범행 피고인은 2013. 12. 3. 22:35경 광주 남구 중앙로 87 (서동)에 있는 KBC 광주방송국 정문 앞 골목에서, 피해자 C(여, 20세)이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뒷모습을 지켜보며 뒤따라가면서 자신의 성기를 바지 밖으로 꺼내 손으로 잡아 흔들며 자위행위를 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2014. 5. 23.자 범행 피고인은 2014. 5. 23. 22:30경 광주 남구 천변좌로 370번길 22-3 (구동)에 있는 광주향교 입구 앞길에서, 피해자 D(여, 20세)이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뒷모습을 지켜보며 뒤따라가면서 자신의 성기를 바지 밖으로 꺼내 손으로 잡아 흔드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같은 구 중앙로 87 (서동)에 있는 KBC 광주방송국 정문 앞을 경유하여 대성초등학교 앞 육교까지 약 500m 가량 피해자를 뒤따라가면서 같은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계속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가명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5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사정: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음, 피고인이 선천적으로 지능이 낮음, 피고인이 공공근로를 하며 성실히 살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 -불리한 사정: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