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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6.19 2014고단2658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3. 12. 3.자 범행 피고인은 2013. 12. 3. 22:35경 광주 남구 중앙로 87 (서동)에 있는 KBC 광주방송국 정문 앞 골목에서, 피해자 C(여, 20세)이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뒷모습을 지켜보며 뒤따라가면서 자신의 성기를 바지 밖으로 꺼내 손으로 잡아 흔들며 자위행위를 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2014. 5. 23.자 범행 피고인은 2014. 5. 23. 22:30경 광주 남구 천변좌로 370번길 22-3 (구동)에 있는 광주향교 입구 앞길에서, 피해자 D(여, 20세)이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뒷모습을 지켜보며 뒤따라가면서 자신의 성기를 바지 밖으로 꺼내 손으로 잡아 흔드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같은 구 중앙로 87 (서동)에 있는 KBC 광주방송국 정문 앞을 경유하여 대성초등학교 앞 육교까지 약 500m 가량 피해자를 뒤따라가면서 같은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계속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가명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5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사정: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음, 피고인이 선천적으로 지능이 낮음, 피고인이 공공근로를 하며 성실히 살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 -불리한 사정: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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