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9.11.26 2019고단547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7. 20. 21:30경부터 같은 날 22:42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노래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노래를 부르고 있던 손님에게 다가가 마이크를 빼앗아 바닥에 던지고, 다른 테이블에 있는 손님들에게 춤을 추자고 강제로 끌고 가거나 시비를 걸고, 일행들과 싸움을 벌여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약 1시간 12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7. 20. 22:42경 위 ‘D노래주점’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과 순경 G 로부터 ‘영업 방해를 하고 있으니 밖으로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자, 위 경찰관들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씨발 나이도 어린 새끼가 싸가지 없네, 이런 좆같은 새끼‘라고 욕설하고, 양손으로 경장 F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공무집행방해 범행에서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