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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5.02 2014고단30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9. 16:40경 대구 서구 C 2층에 있는 옛 여자친구 D의 집을 찾아가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다가 위 D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 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F 경위로부터 ‘D의 집에서 나가달라’는 말을 듣자 화를 내면서 위 D를 때려 위 F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

피고인은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것에 불만을 품고 위 F에게 “이새끼 뭐하노 씹쌔끼”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발로 왼쪽 팔을 2회 걷어 차고, 현관 쪽으로 이동하여 다시 “똑바로 못하나”라고 말하며 오른발로 위 F의 입술부위를 1회 걷어 차 위 F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F 상해진단서 붙임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공무집행방해 행위 태양, 피해 경찰관의 피해정도 등을 감안하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아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과 합의한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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