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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1.13 2016고합55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1.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상습 상해)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4. 12.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11. 1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6. 11.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협박 등) 피고인은 과거 알고 지냈던 피해자 C에게 상해를 가한 사건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복역하게 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보복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갔다.

피고인은 2016. 11. 10. 16:20 경 대구 수성구 D 아파트 50△ 동 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 쌍년 아, 개 같은 년 아, 문 열어 라” 고 말하며 수회에 걸쳐 현관문을 발로 차고, “ 이 씨발 년 아 내 없는 동안 어디서 굴러 먹었 노, 이년 아 니가 날 신고 해서 살고 나왔다, 오늘 칼로 찔러 죽이 뿐다, 안 나오면 기다렸다가 꼭 죽인다 ”라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 ㆍ 고발 등 수사 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 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C 소유인 현관문을 수회 발로 차고 주먹으로 때려 위 현관문이 굴곡 되게 하는 등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의 재산상 효용을 해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증거 목록 순번 5번)

1. 현관문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5조의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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