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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01.14 2020고단1621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2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8. 11. 22. 광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6. 15. 20:46 경 순천시 B에 있는 주점에서 그 곳 문 밖에 있다가 갑자기 안으로 들어와 일행들과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C( 남, 47세) 가 시끄럽게 떠들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그 곳 선반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전체 길이 약 30cm, 칼날 길이 약 16cm) 을 거꾸로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향해 위 부엌칼을 치켜들며 “ 한 마디만 더 하면 찔러 버린다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의 자가 사용한 부엌칼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동종 판결문 등 각 1부, 개인별 수용 조회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 제 4 유형] 누범 ㆍ 특수 협박 [ 특별 양형 인자] - 가중요소: 동종 누범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 ∼2 년 [ 집행유예 참작 사유] 결격(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다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출소한 후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지체장애 6 급의 경증 장애가 있고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도 참작하고,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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