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5. 14. 10:00경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포천시 B에 있는 ‘C 포천송우점’ 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C 포천송우점’ 매장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철원’ 쪽에서 ‘의정부’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그 신호등 및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60세) 운전의 F 그랜드 스타랙스 승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 운전 승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