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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7.24 2019고단217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5.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8.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5. 14. 10:00경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포천시 B에 있는 ‘C 포천송우점’ 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C 포천송우점’ 매장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철원’ 쪽에서 ‘의정부’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그 신호등 및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60세) 운전의 F 그랜드 스타랙스 승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 운전 승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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