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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9.04 2015고단125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마이티2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3. 18:02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에 있는 홈플러스 앞 삼거리 도로를 의정부 쪽에서 송우리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반대편 차로에는 C 운전의 D 동양 7.5톤 트럭이 신호대기로 정차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피해자 주식회사 하늘찬 소유인 위 D 트럭의 후미 왼쪽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의 왼쪽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적재함 옆문 교환 등 수리비가 1,355,088원이 들 정도로 위 트럭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는 등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의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1. 3. 18:02경 포천시 소흘읍 무봉리에 있는 불상의 공사현장 앞 도로에서부터 포천시 소흘읍에 있는 홈플러스 앞 삼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마이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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