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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03.21 2018고단1337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2. 18:00경부터 21:30경까지 사이에 강릉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D 및 E 소속 직원들과 함께 회식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8. 10. 2. 21:00경 자신의 왼쪽 옆자리에 앉은 피해자 F(여, 27세)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해자에게 “너희는 10년은커녕 7년도 버티기 힘들 것이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버틸 수 있습니다. 저랑 내기하실래요 ”라고 하자,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 손목을 잡은 다음 피고인의 입 속으로 가져가 피해자의 엄지손가락 부분을 깨물고, 피해자가 놀라서 손을 잡아 빼자 재차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고 피고인의 허벅지 위로 올린 다음 피해자의 손등 위를 만지면서 깍지를 끼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주먹을 움켜쥐며 이를 거부하자, 그 상태에서 피해자의 손등과 손가락 부분을 계속 어루만졌고, 이에 피해자가 “괜찮습니다. 그만하셔도 됩니다.”고 하며 손을 빼려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손을 빼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손을 움켜잡은 채 20초가량 계속해서 피해자의 손을 주물럭거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아주 심각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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