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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7.10 2017다20340
총무원장지위 부존재확인 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M을 총무원장으로 선출한 2009. 8. 17.자 종회결의가 무효인 이상 이 사건 종회는 소집권한이 없는 자에 의해 소집된 종회이며, 그에 따라 F를 총무원장으로 선출한 이 사건 종회 결의는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종회의 소집통지 절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이유모순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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