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소유로 등기되어 있던 포 천시 D 임야 29,058㎡ 등 합계 96 필지의 토지( 이하 ‘ 이 사건 각 토지’ 라 한다.)에
관하여 2003. 8. 29. E 종회( 이하 ‘ 이 사건 E 종회’ 라 한다.)
명의로 등기 명의 인표시변경 등기가 마 쳐졌다.
나. 피고는 2007. 12. 7. 의정부지방법원 포천 등기소 접수 제 48324호로 등기 명의 인을 “E 종회” 로 하는 표시 경정 등기( 이하 ‘ 이 사건 표시 경정 등기’ 라 한다 )를 신청하고, 이어서 같은 등기소 접수 제 48325호로 등기 명의 인을 “C 종회” 로 하는 표시변경 등기( 이하 ‘ 피고 명의 등기’ 라 한다 )를 신청하여 위 각 신청에 따른 등기가 마 쳐졌다.
다.
이 사건 E 종회는 의정부지방법원에 “ 이 사건 토지에 관한 E 종회 명의의 위 가항 기재 등기에 관한 경정 등기는 적법한 소유 자인 이 사건 E 종회만 할 수 있는데, 그와 실체를 달리하는 종 중인 피고가 권한 없이 신청하여 이루어진 피고 명의의 위 나 항 기재 등기는 당연 무효로서 말소되어야 한다” 고 주장하며 피고 명의 등기의 말소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의정 부지방법원 2008가 합 1085 등기 명의 인표시변경 등기회복 등기절차 이행 사건, 이하 ‘ 이 사건 종전 소송’ 이라 한다). 라.
위 법원은 2009. 4. 17. 이 사건 각 토지가 이 사건 E 종회의 소유였는지 여부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E 종회의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마. 이 사건 E 종회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서울 고등법원 2009 나 44817), 위 법원은 2011. 7. 8.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당초 등기 명의 인 ‘C 종회’ 는 이 사건 E 종회의 종전 명칭을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E 종회 명의 등기는 적법한 등기라고 할 수 없으며, 달리 이 사건 각 토지가 이 사건 E 종회의 소 유임을 인정할 증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