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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8.17 2017가합166
이사회(징계위원회)결의무효확인
주문

1. 피고가 2013. 3. 15. 이사회에서 원고에 대하여 한 자격정지 7년의 징계 결의는 무효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종회는 C의 후손으로 구성된 종회이고, 원고는 피고 종회의 종원으로 2006. 6.경 피고 종회의 총무이사였던 자이다.

나. 피고 종회는 2013. 3. 15. 개최된 이사회에서(이하 ‘이 사건 이사회’), 2006. 7.경 원고가 피고 종회의 총무이사로 재직할 당시 피고 종회의 총회를 개최하지 않은 채 서울 영등포구 D 소재 E빌딩을 매수하고 사후에 이전등기에 필요하여 총회 회의록을 위조함으로써 정관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종원 자격정지 7년의 징계를 결의하였다

(이하 ‘이 사건 결의’).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 종회 정관 제30조는 “총회 이사회 의안과 이해관계가 있는 회원 또는 임원은 해당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이사회의 개최 당시 이사장인 F는 E빌딩 구입과 관련하여 원고를 사문서위조 및 횡령으로 고소하였던 사람이고, 이사로 참석한 G, H, I은 과거 피고 종회 재산 횡령 문제로 원고가 고소하였던 사람들로 이 사건 결의와 이해관계가 있는 임원들이므로 위 사람들이 참석한 이 사건 결의는 중대한 절차 하자가 존재하여 무효이다.

(2) 피고 종회는 2006. 7. 27.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E빌딩 취득에 관하여 결의를 거쳤으므로 이 사건 결의는 징계사유 없는 결의로써 무효이다.

나. 판단 원고를 고소한 적이 있거나 원고가 고소한 적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이유만으로 원고를 징계하는 의안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들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결의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존재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만, 갑 제6, 9, 10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06. 7. 27. 피고 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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