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및 피고 C종교단체의 총무원장 선출 규정 등 1) 원고와 피고 D은 피고 C종교단체(이하 ‘피고 C종교단체’이라고 한다
) 소속 승려들이자, 2013. 10. 10. 실시된 피고 C종교단체 제34대 총무원장 선거(이하 ‘이 사건 총무원장 선거’라 한다
)에 출마한 자들이다. 2) 피고 C종교단체의 종헌, 원로회의법, 선거법 중에서 총무원장 선거ㆍ선출 등과 관련된 주요 규정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종헌 제52조 ② 총무원장은 총무원장 선거인단이 선출하며 원로회의의 추인을 거쳐 취임한다.
③ 제2항의 총무원장 선거인단은 중앙 종회 의원과 각 교구(敎區) 종회에서 선출한 10인의 선거인(본사주지 포함)으로 구성된다.
④ 총무원장은 재단법인 F 이사장, G대학 이사장, H 이사장, 기타 국가 법령에 의한 당연직을 제외하고는 일체 공직을 겸임할 수 없다.
원로회의법 제6조 (회의 소집) ① 원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중앙 종회 의장 또는 총무원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원로회의 의원 5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의 소집은 회의 5일 이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 (총무원장 인준) ① 원로회의는 선출된 총무원장을 인준한다.
② 제1항의 인준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인준을 요청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적 과반수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선거법 제12조 ① 재임 중인 중앙 종회 의원과 각 교구 종회에서 선출한 10인의 선거인은 총무원장의 선거권이 있다.
교구종회법 제6조 ① 교구 종회의 의장은 교구 본사(本寺)의 주지가 당연직으로 한다.
제17조 교구 종회는 의장이 소집한다.
3 위 종헌 제52조 제3항에서 본 바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