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2. 11. 16:00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병원 823호실에서, 간호조무사실습생인 피해자 E(여, 17세)이 피고인의 혈압을 재는 틈을 타 그녀의 양쪽 가슴을 손으로 주물러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6:30경 위 병원의 8층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번호를 달라며 접근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주물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전력이 없는 등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2년 6월
2.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 청소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