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0. 23. 04:10경 광주 북구 운암동에 있는 미라보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쌍촌동에 있는 모아제일아파트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SM3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3. 04:1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쌍촌동에 있는 모아제일 아파트 사거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기아자동차 쪽에서 원음방송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C(62세)이 운전하는 D K5 영업용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뒤 문짝 부분으로 충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및 상세불명의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택시의 동승자 E(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1, 2보)
1. 각 진단서
1. 감정의뢰회보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