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3.05.16 2013고단14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6. 01:00경 혈중알콜농도 0.2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쌍촌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운암동에 있는 광암고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1. 1. 21. 동종범죄로 벌금 200만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