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그 랜 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6. 04:2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2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상무대로에 있는 양동 대교 앞 사거리 교차로의 편도 4 차로 중 2 차로를 중흥 파크 맨션 방향에서 양동 대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어두웠으며 피고인 운전 차량 전방에는 피해자의 차량이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좌우를 잘 살피면서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C( 남, 51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뒷 범퍼를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과 위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 남, 26세), F( 남, 25세), G( 남, 27세), H( 여, 26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4. 16. 04:2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2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서구 쌍촌동에 있는 호남 대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상무대로에 있는 양동 대교 앞 사거리 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의 구간에서 B 그 랜 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실황 조사서, 블랙 박스 영상, 사고상황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