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2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4. 04:20경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C 앞 편도 5차선 도로를 3차로를 따라 D시장입구 쪽에서 쌍촌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전방에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E(56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의 뒤 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택시 탑승자 피해자 G(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 탑승자 피해자 H(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 24. 04:20경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쌍촌동에 있는 구등기소 인근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C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