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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6.20 2018고단30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뉴질 랜드 오 클 랜드 시에서 ‘C’ 이라는 상호의 주점을 관리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은 위 주점에 자신의 자금을 투자한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10. 8. 경 뉴질 랜드 오 클 랜드 시 인근에서, 자신의 후배인 E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A 이 호주 공항에서 마약 소지 혐의로 체포되었다.

가게 운영이 불가능하여 수입이 없어 2개월 분 가게 임대료를 지불하지 못하였다.

밀린 임대료를 보내

달라.

”라고 거짓말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호주 공항에서 마약 사범으로 체포된 사실이 없었고, 가게 임대료가 밀린 사실도 없었으며, 밀린 임대료 명목으로 받은 돈은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위 E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 (F) 로 560만 원, 같은 달 27. 경 같은 계좌로 1,000만 원 등 총 1,560만원을 밀린 임대료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횡령

가. 1만 달러 횡령 피고인은 2014. 7. 16. 경 뉴질 랜드 오 클 랜드 시 인근에서, 피해 자로부터 뉴질 랜드 화폐 7만 달러를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보관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금원을 보관하던 중, 2014. 8. 하순경부터 2014. 9. 경까지 사이에 수회에 걸쳐 뉴질 랜드 오 클 랜드 시에 있는 ‘G’ 내 카지노에서 ‘ 포 카’ 와 ‘ 블랙 잭’ 게임을 하기 위해 임의로 위 금원 중 1만 달러[ 환산금액 약 874만 원, 1 달러 환율 874.38원 (2014. 5. 26. 기준, 이하 동일 환율 적용) ]를 인출하여 도박 자금으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6만 달러 횡령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 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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