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수출하는 물품이 마약류 또는 향 정신성의약품의 원료물질인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 처장의 승 인를 받아야 한다.
가. 피고인은 2014. 7. 30. 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지에치 비 (GHB) 의 원료물질인 감마 부틸 록 탈 톤 약 62.5kg, 1.4- 부탄 디 올 약 144kg 을 미국 G에 수출하면서, 화물 송장에 자동차용 세척제를 수출하는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후, H 화물 운송업체를 통해 미국에 수출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6. 7. 5. 경까지 합계 16회에 걸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지에치 비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료물질인 감마 부티 롤 락 톤 약 2,735kg, 한화 38,690,569원 상당 및 1.4- 부탄 디 올 약 667kg, 한화 4,658,866원 상당을 자동차용 세척제인 것처럼 가장 하여 H 화물 운송업체를 통해 미국에 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당국의 승인 없이 향 정신성의약품의 원료물질을 수출함과 동시에 관할 당국에 신고하지 아니한 채 물품을 수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 25. 경 전 항 기재 장소에서, 뉴질 랜드에 거주하는 I이 인터넷 쇼핑몰 J 및 피고인이 직접 미국에 개설한 K, L 을 통해 지에치 비의 원료물질인 감마 부티 롤 락 톤 약 3kg 을 주문하자, 화물 송장에 위 물질을 샴푸와 린스로 허위 기재한 후, 국제 특급우편을 통하여 뉴질 랜드 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6. 6. 3. 경까지 합계 112회에 걸쳐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위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주문한 미국, 오스트 레일리아, 일본, 러시아 등 거주자들에게 감마 부티 롤 락 톤 약 105.5kg, 한화 13,665,096원 상당 및 1.4- 부탄 디 올 약 76.5kg, 한화 9,666,211원을 국제 특급우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