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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4 2015고정1989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뉴질 랜드 오 클 랜드 주에서 가 디 언 겸 홈 스테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2. 6. 뉴질 랜드 오 클 랜드 주에서 F을 G School에 입학시키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F의 요청으로 위 학교에 입학하지 않기로 결정되어, 그간 자신과 남편인 H가 입학을 위해 노력한 것을 입증하기 어렵게 되자, 학교 측에 입학금 NZD19,300 달러를 납입하였다가 돌려받은 것처럼 은행 내역을 위조하고자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5. 5. 경 뉴질 랜드 오 클 랜드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ASB 은행 명이 인쇄된 용지에 2011. 12. 8. G School에 NZD19,300 달러를 입금하고, 2012. 2. 27. 공소장 기재 “2012. 8. 8.” 과, “2012. 12. 27.” 은 단순한 오기에 불과하므로 이를 “2011. 12. 8.” 과 “2012. 2. 27”. 로 각 정정한다.

NZD15,827 달러를 돌려받은 것처럼 허위의 거래 내역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 인 위 은행 명의의 입출금 내역 1매를 위조하고, 2012. 5. 9.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입출금 내역 서를 위 F의 어머니인 I에게 이메일로 송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J, F의 각 법정 진술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I의 진술 녹음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위조된 은행 내역( 뉴질 랜드 ASB)

1. 원본 은행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31 조( 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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