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8. 29. 08:50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 27 소재 지하철2호선 잠실역에 도착한 2호선 전동차에 타면서 짧은 치마를 입고 서 있던 피해자 B(여, 28세)의 엉덩이에 손과 성기 부위를 갖다 대고 밀며 탄 후 피해자의 왼쪽에 서서 손을 피해자의 엉덩이에 갖다 대 위 전동차가 종합운동장역에 도착할 때까지 약 4분간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피고인은 2013. 8. 29. 08:54경 위 전동차에서 밀집한 승객들 틈에 서 있던 피해자 C(여, 나이불상)의 오른쪽 앞에 마주보고 서서 오른손을 피해자의 허리 아래 음부 부위에 갖다 대 위 전동차가 삼성역에 도착할 때까지 약 2분간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피고인은 2003. 4. 동종범행으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