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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11 2017고단261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7. 19:10 경 서울 서초구 E 서울 지하철 9호 선 F 역에서 G 방면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H( 여, 23세) 의 등 뒤에 바짝 붙어 서서 피해자 H의 엉덩이에 자신의 성기를 밀착시켜 I 역에 도착할 때까지 약 2분 가량 피해자 H를 추행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9:12 경 위 전동차가 I 역에서 출발하자 피해자 J( 여, 23세) 의 등 뒤에 바짝 붙어 서서 피해자 J의 엉덩이에 자신의 성기를 밀착시켜 위 전동차가 G 역에 도착할 때까지 약 8분 가량 피해자 J를 추행하여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들을 각각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J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11 조, 벌금형 선택

2.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3.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4.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5.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아래에 설시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로 각 5,000,000원을 지급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사회적 유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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