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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31 2013고단583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8. 27. 07:48경 서울 강동구 천호2동 455 지하철5호선 천호역을 출발한 전동차에서, 밀집한 승객들 틈에 서 있던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의 등 뒤에 서서 자신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비벼대는 등 군자역에 도착할 때까지 약 9분간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8:07경 서울 광진구 능동 277 지하철5호선 군자역을 출발한 전동차에서, 밀집한 승객들 틈에 서 있던 피해자 B(여, 25세) 뒤에 서서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비벼대는 등 천호역에 도착할 때까지 약 9분간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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