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19 2014고단448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1. 08:30경 서울 동작구 남부순환로 지하2089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사당역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밀집한 승객들 사이로 승차하는 피해자 C(여, 33세)를 발견하고 추행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 피해자의 뒤를 따라 승차하였다.

피고인은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와 마주보고 선 채 양손을 피해자의 왼쪽 골반 부위에 갖다 대고 밀착하며 서 있다가, 다시 오른 손등을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에 갖다 댄 채 서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동차가 사당역에서 서초역에 도착할 때까지 약 5분간에 걸쳐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현장을 촬영한 동영상 캡처 사진), 피의자의 범행현장을 촬영한 동영상 캡처 사진 18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