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2 2015고정23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1. 01. 11:49경 C 흰색 포터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노들로 3차로를 한강대교 남단에서 북단 방향으로 가던 중, D 택시를 운행하던 피해자 E이 양보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자신의 차량으로 피해자의 차량 앞을 가로막고 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다가가 “죽여 버린다”고 말을 하며 발로 피해자의 택시 운전석 문을 발로 1회 차 찌그러뜨려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 “왜 그러세요”라고 말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다리 부위를 2-3회 차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엉덩이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진술서
1. 수사보고(전화 조사),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확보 및 분석), 추송(상해진단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366조(재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