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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7.21 2016노910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 피해 자가 피고인을 태우고 운행한 택시비가 7,200원이 나왔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6,000원만을 주었고,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택시비를 요구하자 피고인은 영어로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2회 때린 후 택시에서 내렸으며, 이에 피해자가 따라 내려 피고인에게 택시비를 요구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를 본 넷으로 밀쳤다’ 는 것인바,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경위와 방법에 대한 진술이 구체적이고, 대체로 일관된 점( 증거기록 제 7, 11, 57 쪽), ② 실제로 피해자의 목과 얼굴 부분에 다소간의 발적이 나타난 점( 증거기록 제 17, 18 쪽), ③ 인근 CCTV로 촬영된 영상도 피해 자가 진술하는 위 폭행의 경위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증거기록 제 46-50 쪽), ④ 피해자가 초면인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비록 폭행 혐의로 조사 받고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으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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