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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3.09 2016노3119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것이 아니라, 피해자를 손으로 한 번 밀었을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다고

인정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고소 단계에서부터 원심 법정에서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증거기록 제 3, 7 쪽, 소송기록 제 33 쪽), ②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사실을 인정하였던 점( 증거기록 제 16 쪽), ③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다음 날인 2015. 11. 6.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통하여 자신의 행위를 ‘ 멱살 잡은 것’ 이라고 표현하면서 피해자에게 사과하였던 점( 증거기록 제 11 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초범인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공개적인 회의 도중 그 안건에 불만을 품고 회장인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그 행위의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또 한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도록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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