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9.03 2015고단1056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5. 14:00경 군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초인종을 눌러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뒤 외부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를 밟고 올라가 베란다 창문을 열고 집 안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61만 원, 주민등록증, 하나체크카드, 시가 40만 원 상당의 디지털 카메라 1대, 시가 60만 원 상당의 옵티머스 휴대폰 1대 등 합계 161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7. 17.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합계 6,014,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D,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 각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징역 3년 9월

가. 제1범죄 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주거침입죄와 절도죄의 실체적 경합에 해당하나, 양형기준에 따라 ‘침입절도’의 유형으로 분류하고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한다. 이하에서도 같다. > 기본영역(1년~2년6월) 나)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 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2)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제3범죄 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