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18 2015고단7862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9. 11. 16:45 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F 시장 2 층 다 -11호에서, ① 상표권자 주식회사 엘지 패션의 등록 상표인 ‘HAZZYS'( 등록번호 : 제 0897870호) 와 동일 또는 유사한 모양의 상표가 부착된 티셔츠 46 장, 목 티 50 장, ② 상표권자 닥스 심 슨 그룹 퍼 브릭 리 미 티드 캄파 니의 등록 상표인 ’DAKS'( 등록번호 : 제 0904820호) 와 동일 또는 유사한 모양의 상표가 부착된 티셔츠 38 장, ③ 상표권자 주식회사 엠케이 트렌드의 등록 상표인 ’BUCKAROO'( 등록번호 : 제 0626788호) 와 동일 또는 유사한 모양의 상표가 부착된 청바지 38 장, ④ 상표권 자 삼성물산 주식회사의 등록 상표인 ‘BEANPOLE'( 등록번호 : 제 0914033호) 과 동일 또는 유사한 모양의 상표가 부착된 상의 바람막이 25 장, ⑤ 상표권 자 빌 리 보그 너 게 엠 베 하 운 트

코. 외 1의 등록 상표인 ’BOGNER'( 등록번호 : 제 0601163호) 와 동일 또는 유사한 모양의 상표가 부착된 티셔츠 38 장, 치마 20 장, ⑥ 상표권자 주식회사 블랙 야크의 등록 상표인 ‘BLACK YAK'( 등록번호 : 제 0380952호) 와 동일 또는 유사한 모양의 상표가 부착된 등산 티 38 장, 바지 13 장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여, 위 상표권 자들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9. 11. 경 서울 관악구 G, 2 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H’ 사무실에서, ① 상표권자 닥스 심 슨 그룹 퍼 브릭 리 미 티드 캄파 니의 등록 상표인 ’DAKS'( 등록번호 : 제 0904820호) 와 동일 또는 유사한 모양의 상표가 부착된 점퍼 6 장, 셔츠 5 장, ② 상표권 자 삼성물산 주식회사의 등록 상표인 ‘BEANPOLE'( 등록번호 : 제 0914033호) 과 동일 또는 유사한 모양의 상표가 부착된 여성용 트렌치 코트 10 장, ③ 상표권자 주식회사 엠케이 트렌드의 등록 상표인 ’BUCKAROO...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