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1.06 2013고단319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본인 소유의 C 아반떼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3. 8. 21. 02: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독산동 1019-2 앞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를 가로질러 구로전화국 방면에서 은행나무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운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이므로 운전자는 전방 신호기가 지시하는 뜻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가로질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녹색 보행등화에 따라 횡단보도 상으로 도로를 건너는 피해자 D(51세)의 다리 부분을 위 차량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2흉추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소유하면서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2)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보험가입사실조회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 6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의무보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