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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4.23 2015고단76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2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0. 06:50경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고 서울 금천구 독산로123길 시흥1동우체국 앞 도로를 은행나무사거리 쪽에서 구로전화국 사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횡단보도를 지나는 보행자가 없는지 등을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무단 횡단하는 피해자 C(여, 76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우측으로 피하면서 급제동 조치를 취하였다.

그러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화물 차량 좌측 앞 모서리와 백미러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얼굴부분을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5. 1. 20. 21:44경 후송 치료 중이던 서울 영등포구 신길로에 있는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에서 뇌간 마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보고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 및 피해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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