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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11.27 2013고단284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8. 05:00경 부산 해운대구 반송동 소재 함흥냉면식당 앞 삼거리 교차로를 석대 쪽에서 기장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예의주시하여 신호에 따라 운전하며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를 보호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여, 77세)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몸통부위 손상 등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으로 피해자측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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