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2. 8. 30. 서울시 관악구 C 1층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정육식당)을 운영하면서 손님에게 음식을 조리하여 판매한 금액을 B에게 부탁하여 B이 운영하는 서울시 도봉구 E에 있는 ‘F’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의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로 신용카드결제가 되게 하는 등 그때부터 2012. 9. 9.까지 총 356회(거래금 합계 금 8,411,600원)에 걸쳐 다른 신용카드 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9. 17. 위 가항 기재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손님에게 음식을 조리하여 판매한 금액을 같은 곳에서 피고인이 ‘D’라는 상호로 운영하는 식육점 명의로 신용카드결제가 되게 하는 등 그때부터 2012. 9. 24.까지 총 4회(거래금 합계 금 41,000원)에 걸쳐 다른 신용카드 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8. 28.경 A으로부터 “카드가 안되어 장사를 할 수 없으니 카드가맹점 명의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A이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의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할 수 있도록 A에게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빌려주었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3호, 제19조 제4항 제3호
나. 피고인 B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6호, 제19조 제4항 제4호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