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09.09 2016고단4324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7. 1. 01:00 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 103호에서 술에 취해 찾아와 피해자 D(44 세 )에게 욕설을 하면서 파리채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들고 있던 담배와 라이터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집어 던져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6. 9. 7.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