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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14 2019노1568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 D은 이 사건 범죄사실의 주요 부분에 대해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2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으며, 피고인은 파리채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와 특히 D은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고, 원심 법정에서의 D의 진술에 의하면 당시 D은 식당의 좌식 탁자 주위에서 넘어진 사실이 있으므로 70세의 고령인 D이 넘어지면서 부딪혀 우측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원심판단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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