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한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H 현대10톤 풀카고트럭(터보) 화물차량(이하 ‘가해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유한회사 삼화통상과 사이에서 자동차손해배상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E은 2015. 12. 21. 13:18경 F 에쿠스 차량(이하 ‘피해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충남 부여군 초촌면 송정리에 있는 천안-논산고속도로 천안방향 216.9km 지점(이하 ‘이 사건 고속도로’라 한다)을 지나던 중 차량의 시동이 갑자기 꺼지는 문제가 발생하여 그곳에 있던 갓길로 이동하여 정차한 후 차안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자동차정비센터 대표인 K에게 전화하여 차량의 상태 등에 관하여 설명한 후 안전조치를 취하기 위해 운전석 문을 열고 차량에서 내리고 있었다. 가해차량의 운전자인 G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직선 형태인 편도 2차로의 이 사건 고속도로를 2차선을 따라 진행하면서 갓길 쪽 차선을 밟은 채 운전하던 중 위와 같이 피해차량에서 내리고 있던 E을 뒤늦게 발견하여 가해차량 앞부분으로 피해차량의 열려 있는 운전석 문과 함께 E을 그대로 들이받게 되었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 이로 말미암아 E으로 하여금 다발성 장기부전 및 다발성 골절 등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하였다.
G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E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6. 5. 3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는데, G은 위 형사사건 과정에서 유가족인 원고들에게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4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한편 E은 원고 A과 혼인하여 슬하에 자녀로 원고 B, C, D를 두었고,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E이 사망하여 그의 재산을 처인 원고 A이 3/9, 자녀들인 원고 B, C, D가 각 2/9 지분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