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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1 2014가단5268922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3,573,6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27.부터 2015. 11. 1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소유의 B 푸조 207CC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피고(변경 전 상호는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이다)는 C렌트카 소유의 D 기아 K7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각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E는 2013. 12. 8. 06:00경 F(피고의 피보험자이다)이 운전하는 피고 차량 운전석 뒷좌석에 타고 가다가 서울 강남구 G 소재 H역 8번 출구 방향 4차로에서 차량 문을 열고 내리고 있었다.

이때 A는 음주상태에서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위 도로 3차로를 진행하다가 피고 차량에서 하차하고 있는 E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채 그대로 직진하여 E를 충격하였다.

다. E는 위 교통사고로 치료를 받다가 같은 해 12. 10. 사망하였다.

이에 원고는 A의 보험자로서 2014. 2. 26.까지 망인의 상속인들에게 치료비, 일실수익, 위자료, 장례비 등으로 합계 308,934,05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2. 판단

가. 구상금 지급의무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교통사고는 전방주시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피고 차량에서 내리고 있는 망인을 발견하지 못한 채 그대로 충격한 A의 과실과 망인이 안전한 곳에서 피고 차량에서 내릴 수 있도록 필요한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F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이들에게 공동불법행위책임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피고도 다투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과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도 공동불법행위자들과 공동하여 그 공동불법행위의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직접 부담하므로,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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