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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2.09.18 2012고단299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2. 5. 26. 22:40경 경북 예천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닭장에 이르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만원 상당의 오골계 2마리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북 예천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위 D의 닭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11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1. 운전면허조회

1. 영수증,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329조,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1. 형의 선택 피해 경미한 점 등 감안하여 각 벌금형 선택(단,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종 범행으로 이미 100만원의 벌금형을 받고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벌금액에 반영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액을 합산한 범위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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