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8.19 2015가단215808
건물등철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1 목록 기재 토지 지상 별지2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1 목록 기재 토지 지상 별지2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