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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3.31 2018나319373
손해배상(기)
주문

당 심에서 변경, 확장된 원고( 반소 피고) 의 본소 청구를 포함하여 제 1 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 1 심은 원고의 본소 청구, 피고 B, D의 반소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 C의 반소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

그런 데 원고는 제 1 심 판결 중 본소 청구 전부와 피고 C의 반소 청구 중 일부 패소한 부분에 관하여 서만 항소를 제기하였고, 피고 B은 제 1 심 판결 중 자신의 반소 청구에 관하여서 부대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피고 C은 자신의 반소 청구 중 일부 패소한 부분에 관하여, 피고 D은 자신의 반소 청구에 관하여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당 심의 심판범위는 원고가 항소를 제기한 본소 청구 및 피고 C의 반소 청구 중 원고 패소 부분, 피고 B의 반소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 1 심판결의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본소 청구원인 1)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피고들이 원고 토지에 불법적으로 흙을 성토하여 원고 토지에 식재된 감나무, 초크 베리 나무가 훼손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서 성토된 흙의 원상회복으로 8,971,000원 당 심 감정인 J의 2020. 7. 23. 자 감정서 13 면 참조 , 훼손된 과수목의 시가 상당액 및 식재비용으로 29,388,000원 당 심 감정인 K의 2021. 1. 25. 자 감정서 9 면 참조 , 단감을 수확하지 못하여 입은 손해로 2,458,400원 2016년도 1,087,800원(= 700kg × 1,554원), 2017년도 1,370,600원(= 700kg × 1,958원) 합계 40,817,400원을 배상할 의무를 부담한다.

2) 합의 계약의 해제 설사 불법행위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손해배상의 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① 피고들이 위 합의 계약을 불이행하고 기존 성토 위에 60~70cm 의 추가 성토가 이행되지 않았고, 나무 식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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