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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2.15 2018고단325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5. 11:37경부터 다음날 06:05경까지 김해시 B에서 아이피 “C”로 P2P 프로그램인 “토렌트(Bit Torrent)”을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임을 명백히 인식할 수 있고 1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자위를 하거나 성관계하는 장면이 동영상으로 촬영된 “D”, “E”라는 제목의 음란물 동영상 파일 등 첨부된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2편의 아동음란물을 다운로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압수한 피의자 A의 조립컴퓨터에 저장된 아동음란물에 대해서, 경찰청 아동음란물 프로파일링 시스템에서 적발한 아동음란물 원본 첨부)

1. 경찰 압수조서

1. 아동 음란물 유포행위 분석 결과보고서

1. 아이피 후이즈 검색 결과, 가입자 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입법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취급하는 토렌트 프로그램을 통해 여러 건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로드받아 소지한 것은 사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아직 어린 나이에 인격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완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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