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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5.27 2015가단28774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2003. 5. 1.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대구광역시 북구 C 소재 공장(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임대차기간 60개월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나. 원고는 그 무렵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을 지급한 후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이를 점유, 사용하여 오다가 임대차계약이 만료한 2008. 4. 30.경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원고 주장에 부합하는 취지의 갑 제1, 4호증(각 임대차계약서)은 위 각 임대차계약서 중 임대인 란에 날인된 인영이 피고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갑 제5호증의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위 각 문서는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증거로 삼을 수 없고, 달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 주장과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사실 및 원고가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나.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 주장과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고, 원고가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을 지급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나머지 점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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