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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1.12.09 2011나2382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6. 11. 10. C과 사이에 충주시 D 지상 건물 2층 166.14㎡(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C에게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그러나 C은 위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쳐 주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원고는 2007. 7.경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여 주었다.

그런데 C이 2010. 12. 4. 사망하여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 C의 재산을 상속하였으므로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각자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과 원고 사이에 2006. 11. 10. C이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임대차기간 60개월로 하여 임대하기로 하되 위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은 계약 당일에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 한다)가 작성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갑 제2, 6호증, 갑 제9호증의 1, 2, 갑 제10, 11호증, 을 제1호증,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 E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 주장의 임대차보증금이 다액임에도 원고가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영수증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임대차계약서에도 계약금과 잔금을 영수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원고가 위 임대차보증금을 조달하였음을 알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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